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프랜차이즈

 

프랜차이즈는 대한민국 경제의 상당부분을 차지하는 중요한 비즈니스 모델로, 그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‘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’을 비롯한 법령 및 계약의 철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합니다. 법무법인 루츠알레는 관련 법률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수많은 경험을 통해 축적된 프랜차이즈 산업에 대한 실무지식을 보유하고 있어 그 어느 로펌보다도 고객이 만족할 수 있는 법률 서비스를 수행해 오고 있습니다. 여기에는 정보공개서 등록, 가맹계약서 작성, 외국 프랜차이즈의 국내 도입, 국내 프랜차이즈의 외국 진출에 관련한 자문 업무를 비롯하여 공정거래조정 및 소송의 대리 등의 프랜차이즈의 전반적인 영역에 걸쳐 완결성 있는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. 또한 가맹사업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대한 선행 연구 및 프랜차이즈 산업의 동향 파악에도 많은 노력과 시간을 투자하여 급변하는 프랜차이즈 시장에 대응하기 위한 만반의 준비를 다하고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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